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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30, 2020

주류 제조시설 활용해 음료·빵·화장품 생산 가능해진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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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01 12:36

이번 달부터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해 음료, 빵 등 주류 이외 제품의 생산이 가능해진다.

희석식 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 구분 표시 의무가 폐지된다. 맥주와 탁주의 납세증명표시사항도 간소화된다.

총 주문금액의 50% 이하인 주류는 치킨, 피자 등 음식과 함께 통산 판매 등을 통한 배달이 허용된다.

국세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규제 개선 방안’ 시행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배포된 자료는 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발표한 규제 개선 방안 중 이달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국세청은 개선안에 대해 지난 한 달간 시장참여자·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고시 훈령을 통해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수제 맥주를 잔에 따르고 있는 모습 /조선DB
이번에 고시 훈령 개정으로 인해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하거나 주류 부산물을 사용해 음료, 빵, 화장품 등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주류 부산물을 통해 관련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 시설을 설치해야 했지만, 주류시설 기준 완화를 통해 이런 부담을 덜게 됐다.

새로운 주류를 만들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레시피(제조방법)을 승인받아야 하는 규제도 없어졌다. 기존에는 레시피 승인 후 주질감정을 받아야 해 들록기간이 45일이나 걸렸지만, 이번 개정으로 레시피 승인 이전에도 주질감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레시피 등록 후 주질감정을 완료하는 기한이 15일 이내로 당겨졌다.

희석식 소주와 맥주는 가정용(슈퍼, 편의점)과 대형매장(대형마트), 유흥음식점용 으로 구분된 라벨을 부착해야 했으나, 대형매장용에 대해서는 별도 라벨 부착 의무가 사라진다. 주료 용기에 첨부되는 납세병마개, 납세증표,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도 대폭 간소화된다.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대형매장의 사업장 면적 기준도 현재의 3000㎡로 일원화된다. 국세청 훈령에 있던 1000㎡ 기준을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매장 기준으로 일원화시킨 것이다.

전화, 앱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조리한 음식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 허용되는 주류 통신판매의 기준이 주뭄 음식 가격의 50% 이내로 확정됐다. 치킨, 족발, 보쌈, 탕수육 등을 주문 하면서 주류를 함께 주문하는 경우 음식 가격의 50% 이내에서 맥주, 소주, 막걸리, 고량주 등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19일 발표한 규제개선안 중 ▲주류 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 등 법 개정 사항은 기재부와 협조해 올해 중 개정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장참여자와 적극 소통하고 국민건강과 청소년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류시장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눈 높이에 맞게 주료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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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1, 2020 at 10:3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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