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2017년 6월 25일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한 뒤 직접 통화 했다는 당직사병 A씨의 '사건발생 및 진행경위서'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또 A씨와 같은 부대 다른 병사(선임병장) B씨·친구 C씨의 통화 녹취록도 입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오후 8시 50분쯤 저녁 점호를 실시하던 중 서씨가 부대에 없는 사실을 인지했다. B씨는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저녁 당직근무 중이던 A씨에게 알렸다.
A씨는 출타 장부 확인 후 서씨의 복귀일이 6월 23일임에도 25일까지 미복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전화를 해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대신 오후 9시30분쯤 육본 마크를 단 D대위가 당직실에 들어와, A씨에게 '미복귀자가 아니라 휴가자로 정정해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오후 9시 이후에는 서씨가 B씨에게 SNS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또 자신이 이 사건의 '제보자'가 아니라고 했다. A씨는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친구 C씨에게말한 적이 있었고, 지난해 겨울 C씨의 또 다른 지인이 한 언론에 제보해 이 문제가 공론화됐을뿐이라고 전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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