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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December 5, 2020

내일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정식 논의하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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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법관·재판 독립성 침해”
‘정치적 해석 경계’ 신중론도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한 송이 꽃이 되기를/기다리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시 ‘폭풍’)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3일 법원 내부망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간절히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인용한 시 구절이다.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 표명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적었다.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의 당부를 가리는 것과는 별개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받은 판사들도 직접 문제를 제기하자는 제안이다.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작성한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을 정식 안건으로 다룰지는 회의 당일에 결정된다. 회의 현장에서 법관 대표 125명 가운데 9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새 안건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회의 개최를 앞두고 이 문건에 대해 판사 개인이 아니라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공개적인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와 법관·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소속된 제주지법 대표 판사인 장창국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커뮤니티에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해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정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자고 했다. 장 판사가 글을 올린 날은 윤 총장 쪽이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며 이 문건을 공개한 이튿날이기도 했다. “공소유지를 위한 일회성 참고자료”라는 검찰의 기존 입장이 거듭 확인되자 판사들의 반발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3일 법원 내부망에 “대검이라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짚었다. 이젠 판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형사사법 절차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말하고 사회적 논의에도 참여할 때가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법원 내부망에 “이에 관해 논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중립성에 해가 되지 않으며, 더 큰 공익에 봉사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반면 윤 총장의 징계절차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신중론도 있다.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에 “최근 이슈가 실체에 비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다뤄지는 사항인 만큼 공식기구에서 의견 수렴이 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뒤 차분하게 논의하자는 취지다. 앞서 장창국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도 ‘첨예하고 다뤄지는 주요 사안에 관해 안건을 다루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댓글이 달렸고, 법원 내부망에서 오가는 의견들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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