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조미연 판사 작심 결정문
“장관의 총장 지휘는 최소화해야
총장 임기 정해 정치적 중립성 보장”
추미애 주장 반박, 윤석열 손 들어줘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는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건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이 완전히 배제돼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직무 정지가 지속되면 임기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데, 이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정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沒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상황이라 소송의 이익 자체가 없다는 추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정지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법적 지위를 불확정적인 상태에 두는 것”이라며 기각했다.
다만 “본안 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직무배제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1심 판결 후 한 달’을 효력 정지 기간으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임기 만료 때인 내년 7월까지는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징계위가 변수지만, 이번 결정만 놓고 보면 윤 총장이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번 결정을 내린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달 보수단체가 “주말 집회 금지 조치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직원에 대한 ‘갑질’을 이유로 직위 해제당한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갑질 신고를 조작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해 그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박태인·이수정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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