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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8, 2020

올 상반기 산재 사망만 340명인데…여당 '산안법' 적용땐 과징금 6곳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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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신고된 302건 분석결과
‘1년에 3명 이상 사망’ 등 규정탓
과징금 부과 대상서 거의 피해가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2차 촛불행진 준비위원회’와 ‘문중원 열사 2·22희망버스 기획단’이 지난 2월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사망 이유가 적힌 영정손팻말을 들었다. 사진은 다중노출 기법을 이용해 찍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2차 촛불행진 준비위원회’와 ‘문중원 열사 2·22희망버스 기획단’이 지난 2월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사망 이유가 적힌 영정손팻말을 들었다. 사진은 다중노출 기법을 이용해 찍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당정 협의를 반영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294건에 적용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기업은 6곳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중대재해 발생 건수에 견주면 미미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해 ‘산재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가 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겨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 발생 신고 내역’을 살펴본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일터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는 모두 302건이었다. 이 가운데 부상자만 나온 8건을 제외한 294건의 사망사고에서 모두 34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통계는 사고 당시 사업주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앞서 장 의원이 17일 대표발의한 산안법 개정안은 안전의무를 위반해 산재로 ‘1년간 3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시에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동시에 3명 이상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기업(원청업체 기준)은 4월29일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를 낸 ㈜건우와 같은달 3명의 사망자가 나온 ㄱ엔지니어링(건설업) 등 2곳이 해당한다. ㈜건우의 경우 이천 사고에 앞서 같은달 13일에도 다른 현장에서 1명의 사망자가 나와 올해 상반기에만 모두 39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1년간 3명 이상 사망’ 기준을 적용하면 대우건설·현대중공업·에스케이(SK)건설·지에스(GS)건설 등 4곳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대우건설과 현대중공업에선 올해 상반기에만 4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고, 에스케이건설과 지에스건설 사업장에선 3명씩 사망했다. 개정안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받는 기업 6곳 가운데 4곳은 대기업이고, 나머지 2곳 또한 연 매출 수백억원 규모의 회사였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산안법 개정안으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회사 등 영세한 기업을 중심으로 과징금 처벌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노동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자 10명 중 6명(59.6%)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의 77.2%를 차지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사망자 숫자로 과징금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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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개정안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조항은 또 있다. 개정안을 보면 ‘대표이사에게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과 근로감독관의 감독 지적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규정하고, 미확인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감독을 받는 사업장은 전체의 1%에 불과하다”는 노동계의 지적처럼 대다수의 일터에는 근로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 앞선 사례에서 현대중공업의 경우 올해 세번째 사망자가 발생(4월21일)한 직후인 지난 5월에야 노동부가 특별감독을 결정했다. 개정안이 강화된 안전의무를 부과한 대상이 ‘대표이사’라는 점도 또 다른 사각지대를 방치할 여지가 있다. 여기서 ‘대표이사’는 상법상 법인인 곳의 대표를 뜻하는데, 개인사업자가 대다수인 영세사업장은 또다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손익찬 변호사는 “산업안전감독관은 전국 500여명에 그쳐 부족한데, 이 같은 현실에서 산안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기지 않았다”며 “단순히 ‘영세하니 봐주자’라는 접근보다 어떻게 영세사업장이 안전대책을 세우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노동계는 산안법 개정안에 견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상대적으로 이런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전망한다. 우선 산안법 개정안처럼 사망자 수로 처벌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없다. 기업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중대재해가 확정되면 기업은 손해액의 최소 3배 이상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입증 책임’을 경영책임자와 사업주, 공무원 등이 지게 했다. 여기서 ‘사업주’ 개념은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작은 사업장 등의 자영업자까지 포괄한다. ‘경영책임자’ 역시 산안법 개정안에서 안전의무 부과 대상으로 명시한 상법상 ‘대표이사’만이 아니라 회사의 ‘대표’가 아닌 채로 경영을 책임지는 이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만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대책 마련’을 전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4년 유예하고 있다. 정의당은 “산재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유예조항을 따로 두지 않았다. 민주당 쪽은 “영세한 업체의 경우 안전의무자나 보건의무자를 두는 게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유예조항을 넣었다. 노동계 일부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영세한 회사가 준비할 방법과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이 있어, 유예 기간을 어느 정도로 둘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영세사업장 대다수는 안전관리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용 선담은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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