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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31, 2020

"인스타 보니 잘사네" 조선족 섭외…동창들이 꾸민 납치미수극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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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사진이 붙여진 카드를 들고 있는 손. 이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프리미엄 = 최명헌 기자

외제차 사진이 붙여진 카드를 들고 있는 손. 이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프리미엄 = 최명헌 기자

영화같았던 납치범들의 계획은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조선족까지 동원한 치밀한 범죄였지만 경찰에 붙잡혀 실형을 살게됐다. 
 

피해자 격렬한 저항에 납치 실패, 징역 1년 6월 실형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9일 고교동창의 호화로운 생활이 게시된 인스타그램을 보고 조선족까지 동원해 돈을 뜯어내고 납치를 시도한 30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주범 2명인 A와 B씨를 포함해 6명의 피고인은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중 주범 2명에겐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피고인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피해자의 외제차와 고가의 물건을 보고 이 범행을 결심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인스타그램 외제차 보고 범행 결심 

피고인들은 지난해 12월 과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형사처벌을 받았던 고교동창 C씨(피해자 아님)의 인스타그램을 봤다. 거기엔 외제차와 고가의 물품 등 호화로운 생활이 올라와 있었다. 이들은 아직 C씨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로 돈을 번다고 생각했다. A와 B씨는 C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인스타그램 로고 [인스타그램 캡처]

인스타그램 로고 [인스타그램 캡처]

B씨는 A씨에게 "나는 중국 사람들을 섭외할테니 너는 C씨의 집과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파악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수익금의 50%를 범행에 가담한 조선족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50%를 범죄에 동참한 다른 피고인과 함께 각각 3분의 1씩 나눠갖기로 했다.
 
이들은 C씨를 미행하며 범행을 계획했다. 그러다 C씨가 피해자이자 역시 자신들의 고교 동창인 D씨와 자주 어울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D씨의 인스타그램에도 외제차와 고가의 물건 등이 게시돼 있었다. 범인들은 과거 친분이 있는 C씨보다 동창이지만 친분이 없는 D씨가 더 위험성이 적은 사냥감이라 생각해 범행 대상을 바꿨다. 그리곤 D씨를 미행하며 완벽한 날을 기다렸다.
 

4분간의 사투, 피해자는 격렬히 저항했다 

한달간에 준비 끝에 디데이가 왔다. 이들은 피해자인 D씨가 경기도에 있는 집을 나올 때를 기다려 차량 3대로 미행하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강남의 한 미용실에 도착해 주차를 하고 들어가자, 피해자의 차 주변으로 3대의 차량을 주차한 뒤 기다렸다. 조선족들이 합류했고, B씨는 이들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려 할 때 붙잡아 제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몇시간 뒤 피해자가 미용실에서 나왔고 범행에 가담한 조선족 3명이 피해자를 덮쳤다. 범행을 계획한 A와 B씨는 차량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부터 사투가 시작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목덜미를 잡아당겼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 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차 안으로 집어넣으려 했다. 피해자는 넘어지면서도 격렬히 저항했고 소리를 질렀다. 4분 동안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자 피고인과 조선족들은 모두 도망쳤다. 경찰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덮친 조선족 3명 중 2명을 붙잡았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사진)은 고교 동창을 납치하려 한 30대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사진)은 고교 동창을 납치하려 한 30대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2심 법원 "1심 집행유예 너무 가볍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A,B씨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조선족들에게 모두 징역 1년 6월~2년 6월 사이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실형은 없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와 B씨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현장에서 저항하지 못했다면 더욱 커다란 피해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을 하는 것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형벌이라 봤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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