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격렬한 저항에 납치 실패, 징역 1년 6월 실형
주범 2명인 A와 B씨를 포함해 6명의 피고인은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중 주범 2명에겐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피고인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피해자의 외제차와 고가의 물건을 보고 이 범행을 결심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인스타그램 외제차 보고 범행 결심
이들은 C씨를 미행하며 범행을 계획했다. 그러다 C씨가 피해자이자 역시 자신들의 고교 동창인 D씨와 자주 어울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D씨의 인스타그램에도 외제차와 고가의 물건 등이 게시돼 있었다. 범인들은 과거 친분이 있는 C씨보다 동창이지만 친분이 없는 D씨가 더 위험성이 적은 사냥감이라 생각해 범행 대상을 바꿨다. 그리곤 D씨를 미행하며 완벽한 날을 기다렸다.
4분간의 사투, 피해자는 격렬히 저항했다
몇시간 뒤 피해자가 미용실에서 나왔고 범행에 가담한 조선족 3명이 피해자를 덮쳤다. 범행을 계획한 A와 B씨는 차량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부터 사투가 시작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목덜미를 잡아당겼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 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차 안으로 집어넣으려 했다. 피해자는 넘어지면서도 격렬히 저항했고 소리를 질렀다. 4분 동안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자 피고인과 조선족들은 모두 도망쳤다. 경찰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덮친 조선족 3명 중 2명을 붙잡았다.
2심 법원 "1심 집행유예 너무 가볍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와 B씨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현장에서 저항하지 못했다면 더욱 커다란 피해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을 하는 것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형벌이라 봤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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