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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취재진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를 취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시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23일 서울북부지검은 서울시의 집합금지 조처 기간인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현장 예배에 참석해 집합금지 조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역시 3월29일, 4월5일과 12일 이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3월23일부터 4월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한 뒤 이 기간을 4월6일부터 19일까지로 연장했다. 북부지검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기간에 영업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업주 등 12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국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처를 권고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18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및 집합금지 조처를 위반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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